[ 2008-02-26 ] |
성폭력사건 피해자 공소장에 ‘익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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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지검장 김준규)은 성폭력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소장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쓰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가 상당량 포함돼 있는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피고인에게도 송달되거나 재판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었다.
대전지검은 향후 성폭력·명예훼손 등의 사건 피의자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 피해여성의 실명 대신 ‘피해자 ○○○(여·나이)’라고 하거나 ‘몇 살의 피해자’로 적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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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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