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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행 DNA “채취 과정 불확실하면 증거 인정 못해” 대전고법, 피고인에 무죄선고 2010.05.25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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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9 ]
성폭행 DNA “채취 과정 불확실하면 증거 인정 못해”
대전고법, 피고인에 무죄선고


1심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음모(陰毛)의 유전자(DNA) 분석결과를 놓고 2심에서 그 채취과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전모(30)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감식 당시 채취된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사진이 보존돼 있는 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음모의 채취과정에 관한 사진이 없고 수사서류에도 ‘모발’이라고만 적혀 있어 사건현장에서 과연 음모가 채취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A(17)양 집에 침입해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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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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