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성폭력 범죄 대응하기 위해선 "친고죄 폐지"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 검-경 합동광역수사기구 도입해야 2010.05.25 2317
첨부파일 :
[ 2007-11-07 ]
성폭력 범죄 대응하기 위해선 "친고죄 폐지"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 검-경 합동광역수사기구 도입해야


최근 제주도 양지승양 사건과 같이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법무부가 마련한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에서 황은영 춘천지검 검사는 "특별법 위주의 법률체계가 오히려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있다"며 "성폭력범죄를 기본법인 형법에 통합해 기본적인 중대범죄의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강간죄의 감경·가중구성요건을 둬 강간죄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검사는 친고죄 규정에 대해 "친고죄 규정은 성폭력 범죄 피해여성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조장하는 역할을 해 왔고 고소로 어렵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합의에 의해 형사절차를 종국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도한 합의 위주의 사법절차를 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의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를 의심(합의금을 노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하고 비난하고 질시하는 태도로 피해자를 대우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형사절차를 정형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접촉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 검사는 또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폭력 전담검사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성폭력범죄의 집단화·저연령화·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검·경 합동 광역수사기구'를 도입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성폭력범죄 신고율은 6.1% 밖에 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41.3%(대검 '범죄분석' 2005년), 1심 재판 실형률은 41.2%(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분야에서 발제를 맡은 홍종희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가정폭력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가해자 교정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수단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법 제도상의 한계를 검찰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6개월간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됐던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경우 2004년 총 43건중 2건, 타 검찰청의 경우에도 20건당 1~2건 정도만 재범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아동폭력 분야에서는 통일된 아동폭력법 제정의 필요성과 범정부적·지역적 기구의 설치 및 법무부·검찰내 아동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김학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아동전문기관, 시민단체, 의료기관, 법률기관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아동폭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3734

[이전] 성폭행 DNA “채취 과정 불확실하면 증거 인정 못해” 대전고법, 피고인에 무죄선고
[다음] 성폭력사범 위치 추적 시스템 삼성SDS 구축 내년 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