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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폭넓게 인정 대법원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포함 2010.05.25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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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1 ]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폭넓게 인정
대법원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포함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구성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할 필요가 없고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인 동거녀의 딸 A(21)씨를 13세때부터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29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평소 피고인이 가족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봐 오는 등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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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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