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100여명 성폭행… ‘발바리’에 무기징역 대전지법 선고 2010.05.25 2306
첨부파일 :
[ 2007-08-08 ]
100여명 성폭행… ‘발바리’에 무기징역
대전지법 선고


7년여 동안 100여명이 넘는 여성들을 성폭행해 온 속칭‘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를 무려 70회에 걸쳐 저질렀고 특수강도죄를 5회 범하는 등 75회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횟수만도 전대미문의 수준”이라며 “피고인은 주로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을 고른 후 새벽시간을 이용해 집안으로 침입, 현금을 훔치거나 빼앗고 강간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전국을 돌며 부녀자 등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1110

[이전] 제주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에 무기징역 제주지법 "아동성폭력 근절은 사회적 요청"
[다음] 상습 성폭력 범죄자 24시간 감시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10월 본격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