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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상습 성폭력 범죄자 24시간 감시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10월 본격가동 2010.05.25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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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6 ]
상습 성폭력 범죄자 24시간 감시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10월 본격가동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 된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할 예정 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안을 마련해 이달 중 조달청에 넘길 계획” 이라며 “8월말께 사업자 선정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구축 기간과 법 시행전 시스템 안정화 등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시범실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1차 사업 완료기간을 내년 6월쯤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내년 10월28일 이전에 사업 검수등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강간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종료 이후 또는 가석방ㆍ가종료 단계, 집행유예 각각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가 공소 제기시 또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부착명령을 청구 하고, 법원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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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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