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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특정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대상에 개정안 입법예고, 국립정신감정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 2010.05.25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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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6 ]
특정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대상에
개정안 입법예고, 국립정신감정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도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s)란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를 치료대상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치료목적에서 부과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해 그 대상을 강간, 강제추행, 미셩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로 한정하고있다. 검사의 치료감호청구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했다.

또 공정한 정신감정 실시를 위해 국립정신감정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용·치료시설에 구분 수용, 전문치료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심신장애자나 알콜·약물중독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치료감호 집행후 형을 집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자의 자발적 치료 참여 의지가 치료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 후 교도소로 다시 복귀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형 종료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증가를 막고 사회를 성폭력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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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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