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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의 구체적 기준 제시 법무부, 의원 발의 법안에 수정안으로 제시…인권단체 반발로 통과여부는 불투명 2010.05.25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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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9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의 구체적 기준 제시
법무부, 의원 발의 법안에 수정안으로 제시…인권단체 반발로 통과여부는 불투명


법무부는 지난 5일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수정안은 이달 초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수정안으로 전자팔찌의 부착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는 먼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을 포함시켰다. 또 형법상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시켰다. 다만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은 전자팔찌 부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법무부 수정안은 해당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징역형 이후 단계 ▲가석방 단계 ▲집행유예 단계에 각각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열거했다.

우선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또 이전에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자에게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 4가지의 경우라도 무조건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법무부는 형 집행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부착시킬 경우 집행은 검사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중인 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는 그 동안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비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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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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