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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13세미만 아동 유사강간 3년이상 징역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7일 시행 2010.05.25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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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8 ]
13세미만 아동 유사강간 3년이상 징역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7일 시행


앞으로 13세미만 아동을 강간·강제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법)이 27일부터 본격시행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성폭법 제8조의2항‘강제추행’으로 분류하고 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로 ‘강간’에 준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종전에는 형법의‘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이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간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추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등이나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가 간음이나 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이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 상영한 행위도 처벌된다.

개정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재판관련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의무적 진술녹화 대상이 종전 13세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확대되고 모든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신청이 있는 경우 부모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했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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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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