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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국가인권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자 없이 단독수사는 인권침해" 2010.05.25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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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8 ]
국가인권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자 없이 단독수사는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자 없이 수사관 단독으로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성폭력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담당수사관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보호자의 동석없이 조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안모(29)씨가 2005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와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이 당시 정신장애로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담당수사관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을 배제한 채 수사관 단독으로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하고 입원한 정신병원을 방문하여 단독조사를 한것이 인정된다” 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헌법」제12조 제1항과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하고 있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수사관들에 대해 특별교양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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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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