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장애인 학생 성폭행 교직원에 징역1년 광주지법, 18개 시민단체 강력 반발… 검찰에 즉각 항소 요구 2010.05.25 2220
첨부파일 :
[ 2006-05-04 ]
장애인 학생 성폭행 교직원에 징역1년
광주지법, 18개 시민단체 강력 반발… 검찰에 즉각 항소 요구


특수학교 안에서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직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을 놓고 장애인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모 특수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고소취하서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특수학교 내 성폭행 사건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특수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에 대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벌백계해도 부족한 판에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7년 구형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1년으로 대폭 축소해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4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기숙사 보육교사 이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도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20193

[이전] 국가인권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자 없이 단독수사는 인권침해"
[다음] 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