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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2010.05.25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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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7 ]
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인터넷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출판물, 방송매체, 인터넷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정보가 일부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개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했다.

법무부는 의원입법으로 성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 심의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개정안 대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지하철 몰카'처럼 상대방 동의없이 찍은 성적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인터넷 음란채팅, 전화 성폭력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한 구금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수용자를 성폭행하면 친고죄에서 배제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신뢰 관계가 있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13세미만 아동을 손이나 기타 신체부위로 성추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3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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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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