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서울동부지법, 가석방 후 연쇄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2010.05.25 2254
첨부파일 :
[ 2006-03-27 ]
서울동부지법, 가석방 후 연쇄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혼자 사는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음식점 배달원 등을 가장해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형기가 끝나자 강간과 강도짓을 한데 이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출소직후 동종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8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가석방된 뒤 12월초 형기를 마쳤으나 8일 뒤 음식배달원을 가장해 A(여)씨 집에 침입,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았다. 또 상수도 검침원이라고 속여 이웃에 사는 B(여)씨 집에 들어가 B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노트북 컴퓨터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648

[이전] 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다음]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전자팔찌'도입해야" 국회법사위 입법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 찬성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