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전자팔찌'도입해야" 국회법사위 입법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 찬성 의견 2010.05.25 2344
첨부파일 :
[ 2006-03-16 ]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전자팔찌'도입해야"
국회법사위 입법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 찬성 의견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이 대세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자팔찌법안 등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전자팔찌의 인권침해 소지와 재범방지효과에 이견을 보이면서도 대체로 전자팔찌법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팔찌법안은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법대 교수는 전자팔찌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형보다 자유의 제한정도가 덜한 전자감독이 무조건 프라이버시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고 터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의 종료후 사후적 보안처분으로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형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에서 보호관찰의 한 조건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이용구 판사는 "보호관찰 및 가석방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2005년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감독제도가 형사사법 체계의 확립된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는 치료와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범죄가 예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474

[이전] 서울동부지법, 가석방 후 연쇄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다음]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일부 성폭력범죄에 친고죄 규정 폐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