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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일부 성폭력범죄에 친고죄 규정 폐지도 2010.05.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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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4 ]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일부 성폭력범죄에 친고죄 규정 폐지도


앞으로 유사강간죄 조항이 신설되어 성추행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방안이 마련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8일‘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대검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유사강간죄’를 신설해 종래‘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정기관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 등에 대해서는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양형기준제도와 양형조사제도 입법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해‘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음성감독시스템을 활용한 외출제한명령제도, 집중보호관찰제도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강화하고 교정시설에서도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신병 등으로 인한 성범죄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정신감정, 전문가 의견조회, 치료감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누설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한 민간 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적 지원, 병원 후송, 응급진료,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모두 41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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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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