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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 피해 아동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추진 "수사검사가 합의종용·재연 강요했다" 2010.05.25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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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2 ]
성폭력 피해 아동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추진
"수사검사가 합의종용·재연 강요했다"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을 막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송 당사자는 피해 아동 8명과 부모 8명 등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박모양은 담임교사 이모씨로부터 2개월간 성폭행을 당했고 이 일로 이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양의 수사는 고소한지 두달이 지나서야 이뤄진데다 당시 수사검사는‘이런 일은 아이를 생각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좋고, 가해자가 학교를 그만두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라며 무책임하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유모군(당시 8세)의 부모는 "가해자를 대전지검에 형사고소 했으나 수사는 6개월 뒤에 이뤄졌으며 첫날부터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고 수사검사는 아이에게‘옷을 벗어서 재연하라’거나‘가해자의 음부를 그리라’고 했으며 아이가‘못 그린다’고 하니 여러차례 그릴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백기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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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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