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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인 성폭력범 야간외출 제한 법무부, 특정시간대 음성감독시스템 적용 2010.05.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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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2 ]
성인 성폭력범 야간외출 제한
법무부, 특정시간대 음성감독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성폭력범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9범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는 음성감독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폭주족, 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 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법원에서 외출 제한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聲紋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상자는 많게는 하루 3회에서 적게는 2~3일에 1회씩 보호관찰소의 유선전화를 직접 받거나 보호관찰소의 문자호출을 받고 전화로 응답해야하며 전화 확인 횟수는 해당 보호관찰관이 재량껏 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외출제한 대상자가 지정된 시각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당일 행적 등을 보고해야하며 3차례 이상 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다시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입소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외출제한 명령대상 가운데 성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소년범에 치우쳤다. 앞으로 성폭력사범의 외출제한 명령대상을 크게 늘리고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도 외출제한을 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해 2천8백여명의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중 97%가 소년범이고 전체범죄중 성폭력범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백68건에 대해 외출제한제도를 시범 집행한 결과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은 일반 대상자의 재범률 14.2%보다 훨씬 낮은 3.7%에 그쳤다. 2천8백여건이 집행된 2005년에도 대상자의 재범률은 8.7%로 일반 대상자 12.3%보다 크게 낮았다.

외출 제한명령은 법관 또는 전국 5곳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일반형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한해 외출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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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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