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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화상채팅 누드 동영상 단순저장은 무죄 "소극적 수신에 불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에 해당 안돼" 2010.05.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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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9 ]
대법원, 화상채팅 누드 동영상 단순저장은 무죄
"소극적 수신에 불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연인관계였던 A씨와 화상채팅을 하다 A씨의 누드 동영상을 허락없이 저장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누드 동영상 저장행위는 A씨가 화상채팅 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구성해 전송한 장면을 소극적으로 수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A씨와 헤어진 후 A씨에게 누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준 혐의(협박ㆍ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동영상 저장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누드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씨의 저장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해당한다"며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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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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