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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의붓손녀 성폭행... 성폭력방지법 대상아니다 제주지법, "친족관례 포함안돼 피해자 고소없이는 처벌 못해" 2010.05.25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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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9 ]
의붓손녀 성폭행... 성폭력방지법 대상아니다
제주지법, "친족관례 포함안돼 피해자 고소없이는 처벌 못해"


할아버지와 의붓손녀(아들과 재혼한 며느리의 딸)는 친족이 아니므로 할아버지가 손녀를 성폭행했더라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범죄자를 가중처벌 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金仁謙 부장판사)는 며느리가 데려온 손녀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 제7조 1~4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그 범행주체로 한정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족이나 인척 등 친족의 개념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국 친족의 개념은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7조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은 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나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와 같이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췄으나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 법률상의 혈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이고 생활관계나 당사자의 역할·의사 등이 친족관계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같은 범죄는 친고죄인 형법 제298조 내지 299조로만 의율이 가능하지만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를 제기했다가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모두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아들과 재혼한 곽모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인 이모양(14)이 자는 사이에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 11월 모두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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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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