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밖 증인실에서 법정과 연결된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증언하는 '전자법정'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李興福)은 20일 金東建 서울고법원장, 李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청사 가동 418호 법정에서 전자법정 시연회를 가졌다. '전자법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해야하는 두려움과 충격을 덜어주고 편안한 마음에서 자유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배려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전자법정에는 증인의 증언을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피고인용 모니터와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 카메라 등 화상신문장비와 실물화상기, 영상, 음향 녹취장비, 화상제어스시템 등이 갖춰졌다.
또 법정과 별도로 마련된 증인실에는 모니터 2대와 카메라 1대가 설치되어 있어 증인이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 검사, 변호사가 이 모습을 화상으로 볼 수 있고 증인 역시 법정에 설치된 5개의 카메라에 찍힌 법정장면을 증인실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연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예비판사 8명이 재판장, 변호인, 피해자, 피고인 등의 배역을 맡아 진행됐다.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피해자 역할을 맡은 예비판사가 증인실에 마련된 별도의 증언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역할의 예비판사와 대질하기도 했다.
증인의 증언모습 뿐아니라 실물화상기를 통해 검찰이 제출한 조서 등 증거도 증인이 모니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법원에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다른 지방법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