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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 사건 전자재판' 도입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전담재판부 지정 2010.05.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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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4 ]
'성폭력 사건 전자재판' 도입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전담재판부 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이 아닌 증인실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능토록 하는 전자재판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법정 증언시 가해자와 대면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충격 등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지난 1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26부(재판장 金紋奭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비디오 증언을 위한 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시연회에서는 피해자가 외부의 증언실에서 증언을 하고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등은 법정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게 된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원 내에 별도로 마련된 비디오 증언실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했었다.

김백기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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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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