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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관계 장면 몰카촬영 친고죄 아니다 대법원, 몰카촬영은 애인이 고소취하했더라도 처벌대상 2010.05.25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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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3 ]
성관계 장면 몰카촬영 친고죄 아니다
대법원, 몰카촬영은 애인이 고소취하했더라도 처벌대상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면 애인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애인 A씨(25·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로  기소된 B씨(30)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았고 해석상으로도 이를 친고죄로 볼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이상 몰카 촬영행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용 화상카메라로 8분 분량의 CD에 담아 보관하다 우연히 CD를 발견한 A씨의 고소로 기소된 뒤 1심 선고 전에 A씨가 고소취소를 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었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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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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