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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비디오 진술'로 아동 성추행범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05.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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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7 ]
'비디오 진술'로 아동 성추행범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李大敬 부장판사)는 6일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안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증언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고 재판부도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여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의 처조카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추행을 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음에도 수사직전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고 대책회의를 하며 은폐를 시도했으며 범행일체를 부인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가기소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손상이 강간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서와 당시 사건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재작년 12월 영국유학중 방학때 잠시 귀국한 처조카(13)가 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영국경찰에서 작성한 비디오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작년 5월 이 사건을 맡고 있던 재판부는 피해자 아동을 소환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안씨의 구속만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피해자 변호인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백기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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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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