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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여직원 어깨 주물러도 성추행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2010.05.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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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
여직원 어깨 주물러도 성추행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여성의 어깨를 주무른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러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2년4월 삼촌이 경영하는 S섬유 서울지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장모씨(여.당시 22세)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장씨의 등 뒤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핑계로 어깨를 주무르고, 2개월 후 회사를 그만두려는 장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추행부분에 대해 무죄선고와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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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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