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청소년 성매매범 구속기준은 성관계 횟수 아닌 미성년자 인지(認知) 여부 의정부지원, 영장청구된 3회이상자 8명중 3명에게만 발부 2010.05.25 2295
첨부파일 :
[ 2001-08-25 ]
청소년 성매매범 구속기준은 성관계 횟수 아닌 미성년자 인지(認知) 여부
의정부지원, 영장청구된 3회이상자 8명중 3명에게만 발부


청소년과 3회이상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준은 횟수가 아닌 미성년자 인지(認知) 여부”라며 3명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원 양태경(楊泰卿) 영장전담판사는 21일과 22일 여고생과 3차례이상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모씨(30) 등 3명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모씨(26) 등 5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楊 판사는 “구속기준은 상대방과 가진 성관계 횟수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혼인의 여부 등”이라며 “이씨 등 3명은 집행유예기간중이거나 동일전과가 있거나 성관계 횟수가 5회이상이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楊 판사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사단계에서 이들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뿐”이라고 덧붙었다.

경기경찰청 성폭력수사반은 20일 여고생 J양(18) 등 2명과 성매매를 한 64명을 적발, 이중 3차례이상 성관계를 맺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5707

[이전] 청소년 성범죄자 6백75명 신상공개 확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의 신청 기간 고려 9월 중 공개
[다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친고죄에 해당 서울고법,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대한 해석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