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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친고죄에 해당 서울고법,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대한 해석 통일 2010.05.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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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친고죄에 해당
서울고법,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대한 해석 통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엇갈련던 해석이 항소심에서 통일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하됐으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모씨(40·택시운전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0노31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원심에서 이미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같은 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비친고죄인데 고소취하했다고 해서 지모씨(25·배달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00노27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규정형식상 유사하므로 비친고죄로 해석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비친고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기본법인 형법의 규정에 따라 친고죄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검사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2000년2월3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공포하면서도 그 법률제정이유로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고, 법률의 주요 골자로서도 제10조의 규정취지를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애초 논란이 됐던 친고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의 이같은 '친고죄여부'논란은 일단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정리'된 셈이지만 법률제정시 좀더 고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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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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