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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경비실서 경비원에 강간당한 경우 용역업체는 배상책임 있다 서울지법, 강제조정결정 2010.05.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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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
경비실서 경비원에 강간당한 경우 용역업체는 배상책임 있다
서울지법, 강제조정결정


회사 경비실에 들렀다가 경비원으로부터 가스총으로 위협받고 강간당한 경우 경비용역업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李圭哲) 판사는 지난달 14일 김모씨(22·여)가 경비용역전문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사는 김씨에게 1천8백만원을 주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결정은 결정문송달 후 14일이 지나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입사한지 한달밖에 안된 김씨는 지난해 4월 저녁9시경 회사 경비아저씨(42)로부터 화장품이 왔으니 와서 받아 가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었다.

문제는 C사가 고용한 경비원이 전과8범에다 강간범죄로 징역3년의 실형을 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현행 용역경비업법상으로는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종료 5년후면 어떤 범법자라도 경비원이 될 수 있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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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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