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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열어둔 대문으로 따라들어가 성추행한 경우,성폭력법상 주거침입 아니다 2010.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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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
열어둔 대문으로 따라들어가 성추행한 경우,성폭력법상 주거침입 아니다


연립주택에서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바깥쪽 대문을 따라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될까?
자정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추행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상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 합의가 된 만큼 친고죄로서 공소기각한 판결이 나와 화제.
재판부와 달리 검찰은 이 사건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친고죄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상의 처벌대상으로 기소. 성폭력특별법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징역5년 이상에 해당한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38·회사원)에 대해 강제추행혐의를 인정, 공소를 기각했다. (99고합9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의 범위에 포함될 부속물인지 판단할 때는 구조나 형태,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인의 사적 생활의 공간적 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바깥쪽 문은 그 시정장치가 고장난 채 밤낮 구별없이 항상 열려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문단속은 안쪽 문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말 자정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임모씨(여·33)를 발견하고 대문 안으로 침입,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담당 검사는 판결결과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히기도.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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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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