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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 조폭 검거 인천지검, 매수당한 전·현직 경찰 등 12명 구속 2010.05.25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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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5 ]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 조폭 검거
인천지검, 매수당한 전·현직 경찰 등 12명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박장우 부장검사)는 9일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들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전·현직 경찰관과 기자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돌석파 두목 김모(44)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부인 등과 함께 2005년부터 인천 주안과 간석동 일대에서 여종업원 300여명 규모의 안마시술소 5곳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 모두 2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조직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돼 범죄단체에 준하는 위계질서를 갖춘 뒤 여종업원들을 조직적으로 폭행·협박·감시하면서 성매매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단속정보와 성매매 사실 112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단속무마 및 사건축소 청탁명목으로 임모(42)씨 등 인천지역 전·현직 경찰관 4명에게 550만~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경찰관으로부터 신고자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후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제보자를 보복폭행하는가 하면, 업소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경찰관을 통해 신고자를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도록 했다.

지역일간지 기자 구모(36)씨는 2008년7월부터 9월까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연재기사를 게재한 뒤 업주로부터 추가보도 자제 및 단속무마청탁 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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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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