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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구지검, 기업형 성매매 알선업체 적발 조폭출신 1명 구속·공범 5명 불구속 2010.05.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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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4 ]
대구지검, 기업형 성매매 알선업체 적발
조폭출신 1명 구속·공범 5명 불구속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대구시내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형 성매매알선업체, 일명 '해식이집'의 조직폭력배 출신 주범 1명을 12일 구속기소하고 공범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39)씨 등 은 2007년5월부터 2009년6월까지 약 1만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7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가정집을 개조한 사무실에서 여성의 나체사진과 대포폰 전화번호가 찍힌 전단지로 광고해 손님을 모았으며,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점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취득한 8억원 가량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필요적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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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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