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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자' 전자발찌 9월부터 아동성폭력 대책법안 3건 국회 통과 2010.05.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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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
'성범죄자' 전자발찌 9월부터
아동성폭력 대책법안 3건 국회 통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안양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아동성폭력사범 대책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 개정법률안 20건과 제정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올리고 성추행의 경우도 최저 형량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올려 처벌을 강화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게 붙이기로 한 전자발찌의 부착시기를 10월28일에서 9월1일로 두달여 앞당기고 부착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15년 내에서 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도 개정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정)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치료감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경찰법 △도로교통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문화재보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약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정현 기자 societ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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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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