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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발로 자극' 변종영업도 '유사 성교행위' 해당 대법원, 원심확정 2010.05.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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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
'발로 자극' 변종영업도 '유사 성교행위' 해당
대법원, 원심확정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이 발로 남성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자극하는 행위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여종업원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복장 등을 입고 자극적인 몸짓을 보여주는 속칭 ‘이미지클럽’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위반)로 기소된 업주 신모(37)씨와 직원 한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2)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정도의 신체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장소,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종업원이 제공한 행위는 남성의 성적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고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으므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서울서초구에서 여종업원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나와 남자 손님에게 신체부위를 보여주고 접촉을 하는 일본식 이미지 클럽을 운영했고, 한씨는 안내와 입출금 업무를 맡았다. 신씨는 손님 1인당 7만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종업원에게 지급했으며, 업소는 밀실 8개에 80평 규모였다.

결국 신씨 등은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1년3개월 간 하루 평균 30여명의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독특한 성적취향을 가진 고객을 상대로 여종업원의 다리나 발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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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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