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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일본 유흥업소서 맺은 선불금 계약은 무효 대법원, 일본법률을 준거법으로… 원심파기 환송 2010.05.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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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2 ]
일본 유흥업소서 맺은 선불금 계약은 무효
대법원, 일본법률을 준거법으로… 원심파기 환송


일본에서 한국인 술집 주인과 종업원이 맺은 선불금 계약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선불금 계약이 성매매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이고,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만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성매매를 매개하지 않는 계약이 노동관련법에 의해 무효로 판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8년 전모(33·여)씨는 일본으로 직장을 구하러 갔다가 정모(46·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취직을 했다. 150만엔을 이른바 선불금으로 받고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할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손님이 술값을 외상으로 할 경우에도 전씨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

정씨는 전씨에게 준 선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 6월 “채무액이 2,800만원임을 확인하고, 2001년 6월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2001년 7월 다른 술집으로 옮길 때까지 끝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전씨가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오자 정씨는 2005년 “선불금 2,800만원을 갚으라”며 전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대여금반환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전씨가 직장을 옮기면서 차용금을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변제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당시 계약 자체가‘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기준법 제16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정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모두 한국 국적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이 일본에서 체결됐고, 사업장도 일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 법률이 돼야 한다”며 “전씨가 결근 또는 지각을 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외상 술값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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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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