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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안마시술소 임대료도 범죄수익 울산지법, "성매매 알선 안마요금 소비용처 상관없이 추징대상"… 원고 항소 기각 2010.05.25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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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
성매매 안마시술소 임대료도 범죄수익
울산지법, "성매매 알선 안마요금 소비용처 상관없이 추징대상"… 원고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가 받은 안마 요금은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등으로 지출했더라도 추징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1일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54)씨 등 2명이 안마요금에서 지출한 안마시술소의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이득액인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 및 안마사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영업비용인 임대료, 직원 등의 인건비, 각종 공과금을 지출한 것도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고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안마시술소 업주 김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말까지 울산 남구에서 수면실 28개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2,0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범죄수익금 9,000여만원과 2,400여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이들은 안마시술소의 안마사 요금 8만원 중 2만원을 안마사에게 주고 나머지 6만원은 안마시술소 임대료 등에 사용한 만큼 이는 성매매 알선 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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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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