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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어려보이는 데도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고용, 유사성행위 알선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서울고법 “신분증 통해 나이 확인 안했다면 가중처벌” 2010.05.25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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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2 ]
어려보이는 데도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고용, 유사성행위 알선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서울고법 “신분증 통해 나이 확인 안했다면 가중처벌”


어려보이는데도 주민등록등본 만을 확인하고 고용해 유사성행위 등을 시켰다면 청소년 성매매 알선혐의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10대 소녀를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마사지업주 임모씨와 업소 영업사장 최모씨에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임씨로부터 9,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에서 연령확인 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그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려 하거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로서는 성매매 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에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증이나 확실한 방법에 의해 청소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임씨 등에게 “고용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인행세를 했으므로 임씨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고용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며 ‘청소년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혐의’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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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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