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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7명 구속 울산지검, 자격증 대여 시각장애인 등 15명 불구속 입건 2010.05.24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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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1 ]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7명 구속
울산지검, 자격증 대여 시각장애인 등 15명 불구속 입건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과(과장 김경도)는 지난해 6월경부터 울산지역 안마시술소 등 퇴폐업소에 대한 성매매 알선사범을 단속한 결과 윤락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남구 삼산동 모 안마시술소 업주인 김모씨 등 3개 업소의 업주 7명을 구속하고 이들 업주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한 시각장애인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 모 경찰서 K(38)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말까지 울산 남구에서 부녀자들을 고용, A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명목으로 21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업주 이모씨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말까지 남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5억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수사과장은 “최근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남성휴게텔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매매 알선범죄의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성매매 업소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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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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