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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손 이용한 유사 성행위, 성매매행위로 처벌 정당 2010.05.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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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6 ]
손 이용한 유사 성행위, 성매매행위로 처벌 정당
대법원, 유죄원심확정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주 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13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없이 취급하고 있는 법조항들을 고려하면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10월 서울 강남에서 P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해 하루 평균 2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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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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