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3 ] |
'역할 대행' 인터넷 카페 개설, 성매매 알선한 40代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종로 부장검사)는 18일 애인 등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일명 ‘역할 대행’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노모(43·보험사 직원)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 카페를 통해 성을 사고 판 남·여 회원들을 구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5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역할 대행 카페 3곳을 개설하고 부유층 남성과 20대 초반 여성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여성회원의 등급에 따라 1일 애인 대행 후원금 명목으로 30만~250만원, 1개월 애인대행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송금받아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만남에 응하는 여성회원에게 70%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알선료로 챙긴 혐의다. 노씨는 지난 8월까지 모두 1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88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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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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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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