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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외국인 강제퇴거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시안 발표 2010.05.24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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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8 ]
성매매 외국인 강제퇴거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시안 발표


앞으로 성매매를 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시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가 강제퇴거 대상을 구체화한 것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행위를 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적발되면 강제퇴거 대상에 추가됐다.

또 최근 중국 어선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업활동을 하는 탓에 우리 어민들의 생활고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시안에는 또 전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나 검사가 강제퇴거 의견을 붙여 기소유예한 자 등이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개념이 모호해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하는 일에 관여한 자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시안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근거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수사대상자 등을 출국 금지하면 법무장관이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출금 사실과 이유ㆍ기간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출금 당사자가 출금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장관에게 출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면 장관이 15일 내에 판단해 출금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난민 관련부분을 대폭 개선해 법률제명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난민 심사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정지,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금지 등을 명시했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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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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