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광주지법 가정지원, 다방업주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빚 미끼로 성매매 강요...여종업원 자살 2010.05.24 2124
첨부파일 :
[ 2005-11-02 ]
광주지법 가정지원, 다방업주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빚 미끼로 성매매 강요...여종업원 자살


다방업주로부터 빚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20대 여자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선재성(宣在星)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은 지난달 25일 성매매 알선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수입의 절반을 가로챘는가 하면 구속후 다른 종업원들을 부추켜 자신의 다방이 성매매업소가 아닌 자활 터전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케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염씨가 선불금에 대한 중압감과 업주 협박을 피해 음독자살한 여종업원의 죽음에 대해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여종업원 김씨가 죽음을 택한 이유가 업주의 채무압박을 통한 성매매였음을 밝힘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그에 대한 책임추궁의 의미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7463

[이전] "성매매 장소 임대...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 미아리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처벌법 제2조2항 헌소
[다음] 유사성행위는 유죄, 1심판결 뒤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