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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알선 '티켓다방' 업주에 실형 전주지법 판결 "특별법 무시...단호하고 엄격한 처벌 필요" 2010.05.24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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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0 ]
성매매 알선 '티켓다방' 업주에 실형
전주지법 판결 "특별법 무시...단호하고 엄격한 처벌 필요"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해온 업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李俊明판사는 5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로 다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을 통해 커피 배달을 하면서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구속기소된 다방 주인 박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전후로 성매매의 폐해에 관한 홍보와 강력한 단속·처벌에 대한 예고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범행을 자행한 점에 비춰볼 때 가벌성이 높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티켓다방’의 경우 대규모 상업시설 밀집지역과 달리 여관이나 심지어 주택까지도 출장해 파고드는 악성이 있고, 선불금으로 인해 수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성매매에 발을 들이게 되는 입구가 된다고 할 것”이라며 “손쉬운 처벌보다는 어려운 갱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달리 단호하고도 엄격한 태도로 피고인과 같은 업종 종사 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게 법정의 책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8월 초순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시인화동 모 다방에서 차배달 여종업원에게 인근 모델 손님과 1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티켓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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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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