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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하다 적발된 초범남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8월부터 존스쿨제도 시행 2010.05.24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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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2 ]
성매매하다 적발된 초범남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8월부터 존스쿨제도 시행


법무부는 성매매하다 적발된 남성이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하는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존스쿨제도)를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성구매자가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재범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대검지침은 성매매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벌금 1백만원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 여성의 끔찍한 체험담 등의 교육을 매월 1~2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존스쿨제도는 지난 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 제도 참여자의 재범율은 기소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 직후인 지난해 9월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지침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지만 성구매자를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보호처분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성구매 사실이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1회 법무부 여성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의 제안에 따라 처벌만으로는 습관적인 성구매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인 존스쿨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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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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