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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마사지업소 유사성행위 '성매매법' 적용 첫 기소 2010.05.24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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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8 ]
마사지업소 유사성행위 '성매매법' 적용 첫 기소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자와 종업원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李東浩)는 18일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대생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업주 정모씨(34)를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상 성매매 알선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과 남자손님 등 1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지난해 3월 제정,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첫 기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경부터 10월5일까지 서울 강남구도곡동에 ‘○○스포츠피부클리닉’이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대생 종업원 20여명을 고용, 남자손님 1인당 6만원을 받고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마사지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마사지업이 자유업종으로 풍속영업법상 규제대상이 아닌데다가 종전의 성매매법이 성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었던 점을 악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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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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