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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단속 더욱 강화한다 金 법무장관, 여성단체장들과 간담회...간담회 정례화로 의사통로 유지 2010.05.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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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2-03 ]

 

성매매 단속 더욱 강화한다

金 법무장관, 여성단체장들과 간담회...간담회 정례화로 의사통로 유지


앞으로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이 적극 개입, 그동안 부부싸움이라며 방관하거나 미흡했던 조치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金昇圭 법무부장관은 2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8개 여성단체장들과 鄭倫기 대검강력과장, 李英珠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법무부 여성정책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운영방향 및 빈발하는 가정폭력사건, 가족제도 등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부, 입법부 등 각계의 인식과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의사소통 통로가 없어 대립각만 세워왔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단체장들은 가정폭력사건과 관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국청 확대 실시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자와 행위자 격리 등 적극 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권 도입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마련 및 처벌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증언을 통해 재범율을 80%에서 2%로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미국의 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소개 및 도입 △성매매업소 단속결과 업소와 경찰간의 유착이 심각해 성매매사범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유착비리도  척결시급 △ 성매매여성이 수사 비협조로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할 경우 벌금조달을 위해 또 다시 성매매에 나서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 처벌을 가급적 자제 △현재 국내의 단속을 피해 국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성매매 영업이 쉬운 국가로 이동하는 추세로 초기단계에 철저한 예방과 단속 등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여성단체와 3개월마다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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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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