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이 적극 개입, 그동안 부부싸움이라며 방관하거나 미흡했던 조치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金昇圭 법무부장관은 2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8개 여성단체장들과 鄭倫기 대검강력과장, 李英珠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법무부 여성정책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운영방향 및 빈발하는 가정폭력사건, 가족제도 등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부, 입법부 등 각계의 인식과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의사소통 통로가 없어 대립각만 세워왔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단체장들은 가정폭력사건과 관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국청 확대 실시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자와 행위자 격리 등 적극 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권 도입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마련 및 처벌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증언을 통해 재범율을 80%에서 2%로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미국의 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소개 및 도입 △성매매업소 단속결과 업소와 경찰간의 유착이 심각해 성매매사범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유착비리도 척결시급 △ 성매매여성이 수사 비협조로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할 경우 벌금조달을 위해 또 다시 성매매에 나서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 처벌을 가급적 자제 △현재 국내의 단속을 피해 국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성매매 영업이 쉬운 국가로 이동하는 추세로 초기단계에 철저한 예방과 단속 등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여성단체와 3개월마다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