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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종합대책발표 법무부, 재범방지 대책마련 - 판매자는 직업훈련 2010.05.24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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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4 ]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종합대책발표
법무부, 재범방지 대책마련 - 판매자는 직업훈련


법무부는 23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매매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등 재범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처벌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적인 성교육 실시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대책에 따르면 성매매사범중 성을 사는 구매자의 경우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성교육과 함께 엄격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며, 성을 파는 판매자의 경우는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보호시설, 직업훈련알선 등 보호조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영업사범의 경우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일대 일 밀착지도를 하게 된다.

이들 성매매사범이 관련 교육 등을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의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 정도이고 성매매알선업소는 약 8만여개소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연간 2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검거인원은 9천6백86명이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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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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