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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백71명 공개 청소년보호위 3차로…성매수 여성 1명 포함 2010.05.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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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백71명 공개
청소년보호위 3차로…성매수 여성 1명 포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6백71명의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2차공개 때보다 50% 가량 급증했으며 대학교수와 교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17세 남자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매수 행위를 한 여성 1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이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백7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1차 1백69명, 2차 4백4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천2백44명의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 위원회 심의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쳐 이중 6백71명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당초 3차 공개 대상자는 6백7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이들 중 사법부에 신상 등 공개처분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한 5명이 제외되고, 행정소송 제기로 2차에서 공개가 보류됐던 1명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3차 공개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 이전까지는 명단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방조가 2백14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 1백78명(26.5%), 강제추행 1백67명(24.9%), 성매매 알선 1백11명(16.5%), 음란물 제작 1명(0.1%) 등이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1백74명(25.9%), 무직 1백67명(24.9%), 생산직 1백10명(16.4%), 사무·관리직 80명(11.9%), 서비스업 72명(10.7%), 전문직 34명(5.1%), 농·축·어업 18명(2.7%), 학생 16명(2.4%) 순이었다. 특히 이번 신상공개 대상 중 1회 이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무려 72.9%에 달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상대 강간이나 영업적 성매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으며 강제추행범과 성매수 사범은 범행의 경중을 가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성영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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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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