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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여야의원 74명 '성매매처벌법' 공동 발의 성매매 신고자에게 보상금지급 등 근절책 담아 2010.05.24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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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
여야의원 74명 '성매매처벌법' 공동 발의
성매매 신고자에게 보상금지급 등 근절책 담아


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74명이 지난달 2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

두차례에 걸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사회 성매매를 둘러싼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법원 판결로도 드러난 공권력까지 결부된 착취고리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마음을 모은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안은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하고 성매매여성 및 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불법수익 몰수액의 3%이상 15%이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성매매 근절책이 담겨있다.

특히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자를 ‘성매매된 자’로 개념지어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이 2000년 군산화재사건 이후 2년간 관련 전문가와 여성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 초안을 만들고 이연숙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여성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안을 완성했다.

공동발의에는 여성의원들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범구, 송영길, 함승희, 이인제, 임종석 의원 등과 한나라당의 이주영, 김용균, 맹형규, 이규택, 이재오, 박종웅, 강신성일 의원 등 다수의 남자의원들도 참여했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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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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