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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후 잠자리·식사비 제공...'성매매'로 봐야 서울지법, 무죄선고한 1심 깨고 징역8월·집유2년 2010.05.24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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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후 잠자리·식사비 제공...'성매매'로 봐야
서울지법, 무죄선고한 1심 깨고 징역8월·집유2년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사소한 금품을 제공하고 성 관계를 가졌다면 대가성이 인정돼 '청소년 성 매매'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홍모(26)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 청소년이 가출상태로 숙식해결이 극히 어려웠고 성 관계를 거부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잠자리, 식사비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홍씨 등은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와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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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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