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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청소년과 '대가성 없는 성관계' 또 무죄선고 서울지법, 사전협의없이 성관계후 5만원 줘 2010.05.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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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
청소년과 '대가성 없는 성관계' 또 무죄선고
서울지법, 사전협의없이 성관계후 5만원 줘


가출 여고생과 대가 지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후 현금과 식권을 건넨 것은 '대가성 없는 성관계'로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법원이 가출 청소년과 잠자리를 같이하고 차비를 건네준 것은 청소년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같은 취지여서 다시 한번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지난달 3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7세 가출 여고생을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5만원과 고시원 식권 6장을 건넨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고시생 강모씨(27)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尹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출 여고생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대가 지불 약속없이 성관계 후 돈과 식권을 건넨 행위는 성관계와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 여고생이 잠자리 제공을 요구하자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아침 헤어지면서 현금 5만원과 식권6장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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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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