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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검찰, 성매매 청소년도 처벌토록 입법 건의 한쪽만 청소년인 경우 윤락장소 제공업주 처벌도 2010.05.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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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7 ]
검찰, 성매매 청소년도 처벌토록 입법 건의
한쪽만 청소년인 경우 윤락장소 제공업주 처벌도


검찰은 7일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한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愼滿晟 부장검사)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 검찰이 윤락청소년에 대한 입건을 자제해 오다 보니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면죄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오히려 청소년성매매를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락청소년에 대한 윤락행위방지법의 적용이 배제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외에 단순기소유예, 선도유예, 보호관찰부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밖에 숙박업자들이 청소년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청소년이면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어느 한쪽이 청소년인 경우 이들에게 윤락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법원이 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성영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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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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